Q.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이 크지 않으며, 이를 어겼다고 하여 무단결근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불이익한 인사기록이 남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남기고, 출근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통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출근했다면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4,500,000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약 21,531원입니다(4,500,000 ÷ 209시간). 이때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21,531원 × 8시간 × 1.5배 = 258,372원이며, 유급휴일로 이미 월급에 포함된 하루치 임금(21,531원 × 8시간 = 172,248원)을 제외한 가산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Q. 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는 필요한 조치 결과를 결정할 때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전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징계 결과 등 조치 내용은 피해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즉, 가해자 징계 여부 및 조치 내용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징계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조사자료 전체를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결과 요지만 통보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