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사업장명부가 확인이 안됩니다.(소상공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개인자영업자가 본인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통합된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각각 개별 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원 복직 및 타 근무지 인사발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복직 전에는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직원에 명확히 정기인사일자 복직 희망을 기재하더라도 전보 심사 시점에 재직 상태가 아니라면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정기인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월 중순쯤 조기복직을 먼저 하고 실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전보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나 기관별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인사부서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이 반복되거나 민사소송 등에서 회사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인정 시에는 회사 차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Q. 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1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사용자의 해고에만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의 사직은 민법상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면 족하므로, 계약서에 1개월 통보 조항을 두더라도 강제력은 약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급여 감액을 청구하려면, 실질적 손해 입증과 별도 약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직 예정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