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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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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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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캘린더에 기재한 근무 시간과 입금 내역은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정 수준의 입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린더만으로는 근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 카톡,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정황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진정 전에 자료를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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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5일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6월 6일 현충일은 퇴사일 다음날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1주일 개근이 원칙이며, 퇴사 주간에는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30일 × 5일로 일할 계산하여 5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 전 주휴수당 등 지급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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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26시간을 기본급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그 근거와 계산 내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은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0.5배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초과 시 2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직시간에 실제 근무가 없다면 감시적 대기로 간주되어 별도 수당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 산정이 필요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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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 절차는 사내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거쳐야 정당한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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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 약속과 통화녹음, 실제 근무 사실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가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업무를 지시한 자라면 ‘실질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은 이러한 실질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녹취와 근무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진정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황을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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