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연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으로 “미출연 시 300만 원 지급”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와 비례해야 합니다. 출연자의 사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액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설명과 자필 서명, 정당한 손해 추산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