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직 강요 또는 실질적인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고라고 적으라’고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사직서 작성 경위, 사용자의 발언 및 강요 정황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조사 후 비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퇴사일을 한 달 뒤로 미루는 것도 고용보험상 이직일 조작으로 의심될 수 있어,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 녹음, 사직서 사본 등을 근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Q. 알바기간 퇴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와 계약직 모두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일정 기간 단절이 있다면 '재입사'로 판단되어 앞선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일주일 공백'이 있다면, 그 사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동일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체계, 업무 내용, 근무 조건 등이 유사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쟁점이라면, 실제 고용형태와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Q. 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하고 매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일하셨다면 1주 3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5월 19일(월)부터 31일(토)까지 평일은 총 9일, 해당 주 수당은 주휴수당 1회만 발생합니다.시급 10,030원 × 7시간 × 9일 = 632,370원주휴수당 = 10,030원 × 7시간 = 70,210원총 급여 = 632,370원 + 70,210원 = 702,580원주휴수당은 5월 19일 시작 주의 개근이 전제입니다. 주휴일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일요일 또는 금요일 다음 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