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되어 4년 2개월간 계속 근무하셨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10시간, 주 7일 근무였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와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미지급 수당이 있는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이 다른 사장에게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고용승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퇴직 시 근로관계 단절 시점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직원 시급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자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일치 발생합니다. 시급이 요일마다 다르므로 평균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예)월, 화 10,030원 × 2일 + 수, 목 10,200원 × 2일 = 40,460원40,460원 ÷ 4일 = 평균시급 10,115원주휴수당 = 평균시급 10,115원 × 6시간 = 약 60,690원이 방식대로 평균시급을 구한 후 1일 근로시간(6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Q. 단시간 주말아르바이트 임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6.5시간씩 주 2일 근무하면 주 13시간 근무로 주 15시간 미만이 맞고,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5시간 × 2일 × 4.345주 ≒ 월 56.485시간, 즉 10,030원 × 56.485시간 = 약 566,579원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여 521,560원은 계산상 낮은 편이라 근로시간이나 급여 계산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부 직종에 대해 여전히 의무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정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한 달간 5인 이상이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었으며, 이행 여부는 근로감독 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5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교육 이력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