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의무교육 전화가 왔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법정의무교육 의무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작업의 위험성이 높아 '직무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받은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교육 의무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급휴가 사용 여부가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 달에 연차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를 선지급한 것도 아닌데 연차를 차감하겠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으며, 연차와 무급휴가는 별개로 봐야 하므로 임의 차감이나 급여 공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다시 요청하고 연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매월 말일에 적립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립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정기적립을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립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소급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