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추가해도 되나요?
현재 5인 미만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내용에 아래 내용 추가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불친절로 제기된 고객의 항의가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없어, 말씀하신 사유를 해고사유로 넣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해당사유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하신 조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해고가 이뤄질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잉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위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추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위 계약내용에 근거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 시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는 있으나 그 계약의 해지(해고)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에 특별한 이유가 요구되지는 않았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법 위반의 소지가 없으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은 해지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유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