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기준 근로시간은 평일 4시간×15일 = 60시간, 주말 6.5시간×4일 = 26시간으로 총 86시간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기본급은 약 863,58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매주 소정근로일(3일 이상)을 개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주 1회 4시간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최대 4시간×4주×10,030원 = 160,48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 및 공휴일 등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휴무일로 토요일 근로가 월~금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 1.5배의 가산을, 8시간 초과 시 2배의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Q. 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즉, 2024.05.01.에 입사하여 2025.04.30.까지 1년간 근무했다면 2025.04.30. 퇴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05.01.에 추가로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다음날인 2025.05.01.에 15일이 부여되므로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