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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무적인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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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4년 2개월 하루 10시간 주 7일 근무해 왔습니다. 오늘 편의점이 다른 사장로 변경되면서 퇴직 했구요. 정해진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예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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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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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되어 4년 2개월간 계속 근무하셨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10시간, 주 7일 근무였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와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미지급 수당이 있는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이 다른 사장에게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고용승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퇴직 시 근로관계 단절 시점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4년 2개월동안 근속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모호한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원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에 이상이 없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 현재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단,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셔서 연차를 받았고 잔여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