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수급자격 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소득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 전이고, 단지 연구 인건비가 뒤늦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수급 전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수급 중 입금된 소득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구참여 기간과 지급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고용센터에서 소득 관련 문의가 온다면 "수급 전 발생 소득의 사후 정산"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Q. 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적용 및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해 몇 가지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전무 등의 직함을 가진 자가 업무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원 중 일부가 실제로 근로자성과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대표 선거에도 참여하고,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나 지휘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해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번복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고 근무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해고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5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며 위로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유도일 수 있으니,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 또는 문자 등을 확보한 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