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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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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만약에 민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인들땜에 지겨워서 근무도중 무단퇴사를 해버려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들이 처리가 되지않아 그 행정센터의 시스템이 마비가 오고말았어요

이경우에 국가가 무단퇴사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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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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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무단퇴사로 무언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직장인 대비 더욱 큰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임용권자가 수리하여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되며, 근무 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사실상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사례에서도 무단결근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공무원이 직권면직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직원이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며, 국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신분관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무단퇴사한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소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국가가 공무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결근)하였다면 귀책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겠으나 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했는지는 소제기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대로 악성민원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가 더욱 희석될 것이므로 소송은 쉽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무단으로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위험이나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 하여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의 재질문하시어 변호사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사유에는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무단퇴직은 공무원법상 복무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무를 거부한 경우 징계 없이 직권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례도 단순 무단이탈로는 소송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내부 징계나 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