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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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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정신병걸렸는데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더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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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8~3~29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변경된 것이 아닌 중간 중간 결근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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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주 토요일 근무인데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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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하는 곳이라면 연차는 25년 10월 1일에 새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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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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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배 청구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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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가 발생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떤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처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보상, 장해가 남을 시 그에 대한 보상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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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의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법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고정성은 사전에 고정적으로 임금지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등 추가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 등은 고정성이 없어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이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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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으로 시정이 되면 법 위반 여부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고소 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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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날보다 더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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