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의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법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고정성은 사전에 고정적으로 임금지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등 추가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 등은 고정성이 없어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이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