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근무일정을 변경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미만 단기 알바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자로는 “가족 모임 일정으로 다음 주말 근무가 어려운데, 다른 요일로 대체 근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조정 가능하시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도로 정중하게 보내보시길 권합니다. 갑작스런 무단결근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시급 12,500원, 하루 3시간, 월 21일, 10년 근속)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일 평균임금은 12,500원 × 3시간 = 37,500원,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37,500원 × 30일 ÷ 365일 × 10년 = 약 3,082,191원 정도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급여 수준이 달랐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Q. 산재승인전후 요양기간확인후 산재휴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전이라도 요양이 필요하다면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소급하여 요양 개시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 입원에서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변경되고, 그 내용이 요양계획서에 반영되어야 나중에 휴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원 후 통원치료를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요양계획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의 퇴원 시 일부 기간이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