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이라 하더라도 임금 감액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되고,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른 근로자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계약서에 누락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90%만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주 3~4일 근무자라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4개월 근무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근무 이력이 있다면 합산도 가능하니,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총 가입일수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연차 관련 내용과 실제 연차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일괄 발생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발생 시점을 미루는 건 위법이며, 특히 2025년 1월 16일에 1년을 넘겼다면 그날 15개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측이 회계연도를 이유로 법정 발생 연차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별개로, 연차 발생 자체의 문제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