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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치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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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장학금 받으면 수급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7월 말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8월부터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대외활동으로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서 월에 50만원씩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일부 소득세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서 탈락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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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학금을 일회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멘토링 사업 참여가 근로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학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멘토링 활동이 단순 수혜가 아니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상태’여야 하므로, 활동 내용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해당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