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해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해고를 취소한다’는 말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전히 해고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없었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장도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는 만큼,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사용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시급제 연장근로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1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해당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 × 1.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