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쉬게 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자재 확보나 공정 계획 등은 통상 사용자의 관리 책임으로 봅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50%만 지급하겠다고 해도 이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며, 미지급된 차액(20%)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해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해고를 취소한다’는 말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전히 해고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없었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장도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는 만큼,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사용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업체가 자체적으로 70% 미만으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법령보다 불리한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5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일정 조정 요청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중한 요청이 중요합니다. 문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가족 친척 모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음 주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요일에 대체 근무 가능하니 조정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만약 이 일로 일방적인 해고가 이뤄진다면, 부당한 대우로 볼 여지가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시급제 연장근로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1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해당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 × 1.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162636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