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고용으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 손해 비용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근속기간 단절 없이 퇴직금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회사를 형식상 분리했더라도 대표가 동일하고 업무가 연속되었다면, 하나의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 상실 및 퇴직연금 분리 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대표에게 실질적 근속 및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해줄 것을 요구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실질적 근로관계가 기준이므로, 급여 쪼개기 구조가 임의적이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 공고에 문자나 이메일 지원만 명시되어 있다면 전화 지원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문의용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고, 전화 지원이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문자로 간단히 인사와 함께 지원의사와 이력사항을 남기고, 상대방이 전화로 문의를 요청할 경우 그때 전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전화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배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장소·시간에 사용자 지휘 아래 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라면 퇴사 시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30일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배송 갯수에 따른 페널티 역시 계약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시 배송 방식과 업무지시 내용 등 실질 근로형태 자료를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언어폭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삼자대면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막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때리고 싶다”는 발언은 위협적 언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실질적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삼자대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퇴사거부’ 진정을 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사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하고, 서면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모아 진정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