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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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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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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고용으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 손해 비용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근속기간 단절 없이 퇴직금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회사를 형식상 분리했더라도 대표가 동일하고 업무가 연속되었다면, 하나의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 상실 및 퇴직연금 분리 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대표에게 실질적 근속 및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해줄 것을 요구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실질적 근로관계가 기준이므로, 급여 쪼개기 구조가 임의적이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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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 공고에 문자나 이메일 지원만 명시되어 있다면 전화 지원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문의용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고, 전화 지원이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문자로 간단히 인사와 함께 지원의사와 이력사항을 남기고, 상대방이 전화로 문의를 요청할 경우 그때 전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전화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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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 원청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의 결정으로 현장이 일시 중단된 경우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쉰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상 '휴일은 7일 전 통보' 등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급휴일 또는 정기휴일 관련 절차에 가깝고,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년을 채워 근무한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퇴직 시 1년 이상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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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장소·시간에 사용자 지휘 아래 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라면 퇴사 시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30일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배송 갯수에 따른 페널티 역시 계약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시 배송 방식과 업무지시 내용 등 실질 근로형태 자료를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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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언어폭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삼자대면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막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때리고 싶다”는 발언은 위협적 언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실질적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삼자대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퇴사거부’ 진정을 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사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하고, 서면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모아 진정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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