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팀 단톡방 및 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실수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감정을 표현한 행위,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팀원들 앞에서 무시하는 태도, 부재 중인 팀원에 대한 공개적 험담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인격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있지 않아도, 단발성이라도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발언은 더욱 중대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카톡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인사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사용자와 조사 담당자에게만 명확히 부과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즉, 가해자나 제3자가 신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가해자가 회사 사내게시판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사실상 특정되도록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면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귀하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2차 피해에 대한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사내게시판 글은 반드시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Q.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손해배상과 같은 사안은 민사소송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6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