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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팀 단톡방 및 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실수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감정을 표현한 행위,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팀원들 앞에서 무시하는 태도, 부재 중인 팀원에 대한 공개적 험담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인격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있지 않아도, 단발성이라도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발언은 더욱 중대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카톡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인사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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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사용자와 조사 담당자에게만 명확히 부과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즉, 가해자나 제3자가 신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가해자가 회사 사내게시판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사실상 특정되도록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면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귀하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2차 피해에 대한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사내게시판 글은 반드시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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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 발생했을 거라는 것 처럼 무작정 비난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비난하거나 업무상 지시 권한이 없는 제3자 앞에서 인격적 모욕을 주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사실과 다른 비난성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증거(채팅 캡처 등)를 확보한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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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손해배상과 같은 사안은 민사소송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6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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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자가결재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사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는 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내부 지침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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