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주는 게 맞나요?
지인이 업무 중 실수를 했는데, 급여에서 60만원을 빼고 준다고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그 손해액을 청구하려면 임금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손해배상과 같은 사안은 민사소송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6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려면 최소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