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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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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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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근무를 시작하였고 시급 12,000원으로 구두합의가 되었다면, 그 기간의 시급은 12,00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미 일한 기간까지 소급해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 통보를 3주 전에 하지 않으면 임금을 70%만 지급한다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퇴사 통보 의무 역시 법적으로 1개월 전 예고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수습 적용 이전의 12일 임금은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재산정 받을 수 있고, 감액된 금액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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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잔여임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일이 6월 28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날까지의 근무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별도 계산 항목이므로, 3일치 시급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6월 26~28일 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따로 정산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급여가 누락되었는지 근로내역서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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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법인에서 퇴직처리를 한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 측 일방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A법인과 B법인이 동일 사업장, 동일 대표이사이고, 근무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만 변경되었다면 ‘전적(轉籍)’이 아닌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 처리가 되었고,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사직서 작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자료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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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면 퇴직금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산정되며,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므로 야간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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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분할지급, 실업급여 비자발적 인정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분할되어 지급되고 그 중 일정 비율(3할 이상)이 정해진 지급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4월 1일에 지급되어야 할 3월분 중 30%가 5월 말이나 6월 말에 지급되었다면, 이 30%는 2개월 이상 지연된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불 상황이 2개월 이상 반복되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최종 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급여지급 내역과 이직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므로, 급여명세서, 입출금 내역, 지급일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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