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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벌새97
노련한벌새97

퇴직금과 잔여임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프렌차이즈 알바 시급을 매달25일에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하기로하고 사람을 못구해서 26-28일 3일 더 일했는데 퇴직금은 보내주면서 3일치 시급은 따로 안 보내주셨는데 퇴직금 계산서에 근무일수가 ... ~~20250628로 되어있으면 여기에 3일치 임금을 포함한건가요? 아님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3일치 임금 따로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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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일이 6월 28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날까지의 근무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별도 계산 항목이므로, 3일치 시급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6월 26~28일 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따로 정산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급여가 누락되었는지 근로내역서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28일까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3일치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아닌 별도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은 모두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3일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3일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