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잔여임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프렌차이즈 알바 시급을 매달25일에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하기로하고 사람을 못구해서 26-28일 3일 더 일했는데 퇴직금은 보내주면서 3일치 시급은 따로 안 보내주셨는데 퇴직금 계산서에 근무일수가 ... ~~20250628로 되어있으면 여기에 3일치 임금을 포함한건가요? 아님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3일치 임금 따로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일이 6월 28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날까지의 근무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별도 계산 항목이므로, 3일치 시급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6월 26~28일 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따로 정산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급여가 누락되었는지 근로내역서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28일까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3일치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아닌 별도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은 모두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3일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3일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