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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흥미진진한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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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면 퇴직금도 적게 받나요?

기본급을 180만원으로 낮게 책정해놧는데 그럼 퇴직금도 180만원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 외에는 다 야간수당 이런걸로 채워놧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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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연장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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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총액에 차이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당 중에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급을 줄이고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할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

    기본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할 경우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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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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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산정되며,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므로 야간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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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액에 변함이 없다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일체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없음에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 통상임금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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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총액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