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면 퇴직금도 적게 받나요?
기본급을 180만원으로 낮게 책정해놧는데 그럼 퇴직금도 180만원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 외에는 다 야간수당 이런걸로 채워놧던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연장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총액에 차이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당 중에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급을 줄이고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할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
기본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할 경우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산정되며,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므로 야간수당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액에 변함이 없다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일체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없음에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 통상임금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총액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