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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연장근로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시급제이고 5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6시간인데

추가로 1시간 근무를 더 했다면

초과수당은 시급*1시간*0.5 인가요?

아니면 시급*1시간 *1.5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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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이고 6시간 에서 1시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초과수당은 6시간 + 1시간 1.5배하시거나 7시간 + 1*0.5배 하시면 됩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이면 초과시간×시급×1.5로 계산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초과시간×시급×1로 계산합니다.

    동일 부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동일 부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면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사례의 경우 동일 부서에서 전부 6시간 근로할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1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해당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 × 1.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어느 날에 7시간 근무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6시간*시급 + 1시간*시급*1.5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