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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여
감사해여

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금요일부터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주 주말에 제가 가족과 친척 모임 여행이 있어서 주말 근무를 빠지고 다른날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혹시 말하면 잘릴까요?아니면 뭐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잘릴까봐 걱정이 되서 물어봅니다.아니면 가족친척 모임이 빠질까요?

뭐라고 문자를 매니저님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메세지 양식을 알려주세요.

이 일로 갑자기 해고가 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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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사정을 말해보고, 그래도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가족모임에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으니 사용자에게 말을 하여 결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의를 했거나 1일 결근했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일정 조정 요청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중한 요청이 중요합니다. 문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가족 친척 모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음 주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요일에 대체 근무 가능하니 조정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만약 이 일로 일방적인 해고가 이뤄진다면, 부당한 대우로 볼 여지가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루 한다고 해서 (그것도 무단결근이 아니라, 미리 통보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세요.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거부하지 못합니다.

    위 사용으로 인해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00날 근무 대신에 다른 날 근무를 변경 요청드립니다.

    (또는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일을 못하는데, 연차 선사용 내지 무급휴가를 부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취지가 좋을 듯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