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지만, 부당한 이유로의 해고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 대상이므로 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 구인공고 등 증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필요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로 조사·시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특히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노동청에서도 미성년자의 권익을 우선 보호합니다.
Q. 회사근로 계약 후 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이사로 인해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사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협의나 일정한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셔틀 운행이나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나,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전 이사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Q. 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중 다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친 경우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하므로, 산재 신청 시에는 계약서, 작업지시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