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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잘생긴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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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래 식대(비과세) 미포함인가요?

기본급이 210이고 식대가 20인데 그 식대를 원래 월급에 포함해서 총 230으로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퇴직금 얘기하면서 처음엔 식대를 포함해준댔다가 그 전에 퇴직금들도 원래 다 상여랑 식대 미포함이라서 맞춘다고 말 바꾸면서 포함 안 시켜준다더라구요?

비과세식대라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다른 직원도 그렇게 받았으면 퇴직금계산시 포함 아닌가요?

그리고 2주동안 퇴직금 못 받으면 2주가 된 날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루 지나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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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론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판례는 회사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액의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식대는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닌 비과세만을 위해 지급되어 왔다면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지급형태나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도 사업주가 지급의무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세법상 분류일 뿐이지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