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저는 방문요양사 10년째 일을하고있습니다
현제 시급12500원
하루3시간 윌21일 금무합니다
이제 퇴직하려는데 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시급 12,500원, 하루 3시간, 월 21일, 10년 근속)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일 평균임금은 12,500원 × 3시간 = 37,500원,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37,500원 × 30일 ÷ 365일 × 10년 = 약 3,082,191원 정도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급여 수준이 달랐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해왔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적어도 4개월치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에는 주휴수당 및 각종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그리고 1년내 지급한 상여금 분할 계산하여 포함됨)
정보를 추가하여 다시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달아드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1개월 약 787,500원 발생, 평균임금 26,250원
근속기간 10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7,87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12,5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21일 근무라면 통상
21*12/52주 할경우 1주당 4.8일정도 근무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3*.4.8=14.4시간)으로 퇴직금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시간을 충족하여 넘는 주가 있더라도 해당주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며
미달되는 주는 제외입니다.
추가적인 확인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