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A회사가 귀하의 소속 사업장이므로 A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정부 지원금 지급에만 영향을 줄 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체의 사용 가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고 했는 데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수 금액’이 기준이 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향으로 보수나 총소득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제도 시행 여부나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여전히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다시 신규채용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4대보험이 계속 연결되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공백 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은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 공백이 꼭 법적 효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서상 근무형태와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