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근무시 하루 급여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1일을 포함해 월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주5일 근무자는 주6일(주휴 포함) × 4.345주 = 약 26.07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180만원을 기준으로 하루 급여액은 1,800,000원 ÷ 26.07일 ≒ 약 69,036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이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으며, 회사 내 계산 방식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외조모상 휴가 사용을 다른 날짜에 지정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의 휴가이므로, 사용 기준일과 시기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일부터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이후에 날짜를 바꿔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외조부상 경조휴가를 추후 지정일에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급여 항목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상으로는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나 원천징수 등은 세무사와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이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대신 지역가입을 원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지역가입 중이라 조율하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편의일 뿐이므로, 명확히 하려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