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요구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용직으로 고용 산재 가입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일용직만 가능한줄 알았는데, 상용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이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대신 지역가입을 원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지역가입 중이라 조율하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편의일 뿐이므로, 명확히 하려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맞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했으면 상용직으로 고용/산재를 포함한 다른 보험도 가입대상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 국민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으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도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가입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실과 다르게 가입한다는 점이죠, 나중에 99% 분쟁에 휩쓸립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1/3 수준으로 줄어들기에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까지 물고 다시 다 토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 시 고용ㆍ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