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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소쩍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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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휴가와 휴무를 중복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하는 식당입니다

주방 직원이 예비군으로 빠지게되면 유급휴가를 주는데 주5일이니 못쉰 2일 휴무를 더 달라고 하는데 유급도 주고 휴무도 주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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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한 휴가는 소정근무밀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부여하며, 휴무일과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공민권 행사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별도의 휴무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예비군 당일에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무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와 별도로 추가 휴무를 더 달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만 보장하면

    사업주로서 법상 할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휴무는 예비군과 날짜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일에 유급휴가를 주셨고 토일을 원래 근로자가 쉬는 것이라면 주중에 별도의 휴무일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일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일간 예비군으로 빠졌다면 3일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즉, 해당 3일에 본인의 개인 휴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원래 월, 화 쉬는 날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월화수 였다면, 급여 공제 없이 정상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휴일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유지하되(휴(무)일 2일 보장),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