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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소쩍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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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휴가와 휴무를 중복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하는 식당입니다

주방 직원이 예비군으로 빠지게되면 유급휴가를 주는데 주5일이니 못쉰 2일 휴무를 더 달라고 하는데 유급도 주고 휴무도 주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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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한 휴가는 소정근무밀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부여하며, 휴무일과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만 보장하면

    사업주로서 법상 할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휴무는 예비군과 날짜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일에 유급휴가를 주셨고 토일을 원래 근로자가 쉬는 것이라면 주중에 별도의 휴무일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일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일간 예비군으로 빠졌다면 3일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즉, 해당 3일에 본인의 개인 휴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원래 월, 화 쉬는 날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월화수 였다면, 급여 공제 없이 정상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휴일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유지하되(휴(무)일 2일 보장),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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