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며, 법적으로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기한을 넘겨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심의가 계속 연장될 수는 있지만, 고시 기한인 8월 5일을 넘기면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협상 지연은 실제로 자주 발생해왔으며, 다만 최종적으로는 고시기한 전후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매장과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근무지 및 시간 변경)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근무지가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지고 생계에 영향을 준다면 부당한 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다른 오전 근무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 또는 퇴직 유도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고용센터에 충분히 소명된다면,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최우선으로는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 및 대체발령지 거부 사유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09:00~15:30(6시간 근로, 30분 휴게) 후 17:30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 중 소정근로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전부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연장근로 2시간 전부 인정이 맞고, 휴게시간은 총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