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휴가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법 상 보건휴가는 무급이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8시간 주5일 월~금 근무자 이며
월~목 병가휴가 (무급)
금 보건휴가
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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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전체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법정휴가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