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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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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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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가 된다면 기업이나 정부에 속해서 일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신의 사무실을 차려서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는 크게 개업노무사와 비개업노무사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활동 형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근로자나 사업장 의뢰를 받아 상담, 대리,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기업 인사팀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 내부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개업노무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 선택에 따라 진로가 달라지며, 둘 다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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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4대보험 대납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퇴직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나 구두 약속이 없었다면 대납 명분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과 미지급된 급여 1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문자나 녹음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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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하다가 대차에 발이 깔려서 금이 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편의점에서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염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차에 발이 깔려 골절 등 새로운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산재처리는 병원 진료 시 요양급여신청서와 재해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초음파검사·CT·충격파 치료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휴업이 필요할 경우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오히려 치료비·소득보전을 위해 산재 신청은 적극 권장됩니다. 필요시 병원 원무과나 공단에 문의하셔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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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0월 8일까지 1년을 채우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하루 전인 10월 7일까지만 근무하도록 요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 회피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근로자가 명확히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청구 소송은 가능하므로,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문자나 이메일로 “10월 8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고, 퇴직서 제출일자도 10월 8일로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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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건보료 및 국민연금 미납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미납될 경우 향후 병원 진료 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국민연금 납부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수급액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에서 4대보험 납입내역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당한 이상, 사용자가 미납한 것은 회사 책임이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민원 제기를 통해 사업장에 독촉 및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에서 공제 후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공단에 납부 이력 정정 신청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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