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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명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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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보료 및 국민연금 미납에대하여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2월부터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미납중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미납된 내역이 있어서 직장에 얘기를 하여 이전 미납내역은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알아본 결과 올해 2월부터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사내 재무이사에게 문의하기론 연체로 납입중이라는 말과 이전까지 건보공단에서 아무말이 없어서 괜찮은지 알았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급여명세서에는 내역이 확인되어왔습니다. 허망하네요

현재 상황으로 이후에 제가 얻을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년이면 전세대출 연장도 필요하고 이외 대출도 알아봐야하는 상황인데 현타가 오네요

그리고 회사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과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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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친징수 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납부를 독촉하게 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신속히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미납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미납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에 추후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단에 납부를 독촉할 것을 요구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미납될 경우 향후 병원 진료 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국민연금 납부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수급액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에서 4대보험 납입내역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당한 이상, 사용자가 미납한 것은 회사 책임이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민원 제기를 통해 사업장에 독촉 및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에서 공제 후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공단에 납부 이력 정정 신청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연금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