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상 휴가 사용을 다른 날짜에 지정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님 모두 휴가가 3일인듯 한데요.
외할아버지 장례가 토.일.월 이어서 월요일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에 외할아버지 경조휴가를 다른날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연차 개시가 법적으로 외할아버지 돌아가신날부터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게 정해져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의 휴가이므로, 사용 기준일과 시기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일부터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이후에 날짜를 바꿔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외조부상 경조휴가를 추후 지정일에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경조휴가에 취지상 위와 같은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부여 여부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조사는 특정일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할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3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거리의 문제 5일장 등의 문제로 일시적 조절은 가능하나 그걸 적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가 인정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규정하고 있지않지만,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허용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은 사유발생일부터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사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날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