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8월18일까지 근무를하고 그 이후로 시간을 줄여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는데, 4대보험이 연결? 이 되면 안된다고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다시 신규채용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4대보험이 계속 연결되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공백 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은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 공백이 꼭 법적 효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서상 근무형태와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9월에 재입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정직원 근로자 지위는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은 정직원 근로자 지위를 상실 즉 4대보험 상실로 퇴사처리 하고 그 이후 새롭게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4대보험이 유지되면 정직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질문자의 요구사항을 회사측에 명확히 전달하여 그에 맞는 처리가 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