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진 이후 연봉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승진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었고 실제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묵시적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과급 기준 역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성과급 산정 기준이 명확히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연봉계약서 기준’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승진 후 지급된 인상 연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이전 연봉으로 산정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성과급 산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지급내역과 관련 이메일, 사내 공지, 인사발령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식 이의 제기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이 명확히 기재된 이직확인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대표님께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출용으로 미리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퇴사 전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고,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 확인서라는 별도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본인 동의로 퇴사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직서와는 다르게 작성되어야 하니, 내용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Q.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시작·종료 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설령 총 근로시간이 같고 임금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대가 바뀌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생활패턴이나 부양·통근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Q. 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6월 한 달간 월, 화, 목, 금 하루 6시간씩 근무했다면 주 24시간 근무로 요건을 충족하며, 주 4일 모두 결근 없이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점장이 지시하여 근무한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