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자격증이 본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처럼 업무와 관련된 자기계발 성격의 자격증이라면 실제로 제재를 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각 기관의 복무지침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만 복직 후 응시하는 것은 더욱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Q. 회사에 출근한지 1주일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연봉만 구두로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하고 조건을 협의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추후 임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초과근무수당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포함된 시간(예: 연장 30시간, 휴일 8시간 등)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과분이 월마다 30시간을 넘고, 3년간 500시간 이상이라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회사에 신고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소당할 사유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받습니다.다만, 객관적인 증거(출퇴근기록, 통화·업무지시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하신 뒤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필요 시 소멸시효 3년 내 범위로 추가 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Q. 휴일 초과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휴일이 법정휴일이라면 아래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로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시급의 2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 시 계산은 맞게 이해하신 것처럼(8시간 × 1.5배) + (2시간 × 2배)로 적용됩니다.즉, 시급이 1만 원이면 (8×15,000)+(2×20,000)=160,0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단, 해당 휴일이 단순한 정기휴일인지, 법정공휴일인지, 주휴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