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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

하루에 두세시간 공부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육휴기간에 취득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휴직 전 업무와 상관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필기만 합격하고, 실기는 복직하고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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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자격증이 본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처럼 업무와 관련된 자기계발 성격의 자격증이라면 실제로 제재를 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각 기관의 복무지침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만 복직 후 응시하는 것은 더욱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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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 양육이지만,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학습활동은 직접적인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이 육아휴직의 본래 취지(자녀 양육)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실제로 자녀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세 시간 정도의 공부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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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온 종일 육아만 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와 병행하여 자기개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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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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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목적 하 시행하는 휴직으로서 휴직 기간 영리활동 등 이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기계발 목적의 자격증 시험 응시 정도는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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