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 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최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최대 기간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감액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수습 3개월을 초과한 감액은 부당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연차 발생,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채용공고에서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감액률이 지나치게 크다면 고용 상의 불이익 여부를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도입될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탄력근로제는 현행 기준으로는 주 52시간 상한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평균 주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만약 주48시간이 기본이 된다면, 탄력근로제를 통해 특정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될 수 있어,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즉, 제도가 개편된다면 탄력근로제의 설계 기준이나 적용 요건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크며,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심사나 동의 절차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 방향과 세부 기준을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임의로 임금의 30%를 공제하는 것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인도 본인의 것이 아니고 계약서도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문자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공무원들이 외치던 사전 안전점검 의무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맨홀 내부 작업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히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는 고위험 작업입니다.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업체 대표가 이를 무시했거나 발주기관(공무원 포함)의 관리감독이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어 온 문제가 있습니다.공무원들이 '안전'을 외치더라도, 그 책임이 위탁업체에 전가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발주기관의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와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논의 중인 퇴직금 제도 개편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일시금 중심의 지급 방식을 연금화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다만, 현행 퇴직급여제도상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향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러한 예외 사유를 전면 폐지할 가능성은 낮으며, 제도 변경 시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