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전월 근무분에 대해 후납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업장은 6월분 급여를 6월 초에 지급하면서 5월 근무에 대한 보험료 고지서를 참고해 공제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선지급 구조는 근로자의 퇴직 시 과·오납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정착된 방식이며,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다만 실제 고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퇴직 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내역은 급여명세서 또는 회사 내부 회계자료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산재의 불승인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측 팔꿈치 질환이 산재로 불승인된 주된 이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외측에 대해서는 수술과 함께 산재 승인을 받으셨지만, 내측은 의학적 경과나 업무 상 반복성·강도 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병원 산재담당자가 재심사 승산이 낮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 ‘업무관련성 입증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급병원에서 기존 MRI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한 소견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면,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재심사청구는 90일 이내 가능하며, 통상 전문가의 의견서나 구체적인 작업환경자료 보완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인노무사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충분한 보강이 있다면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국민연금개혁 요본7월달부터 오른다고하는데 월급별 연금얼마내는지 알려주세요 요본7월달 부터 내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6%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내용은 국회 입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현재 기준으로는 월급여액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 본인은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7월부터 9.6%로 인상된다면 본인 부담은 약 14만 4천 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최종 적용 여부는 국회 통과 후 공포된 시행일을 확인하셔야 정확하니, 2025년 7월 이후 공단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교대 간호사는 야간, 공휴일 일 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교대 근무 간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과 공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하며,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역시 휴일근로수당(시급의 150% 또는 연장 시 2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2년 이내 체불임금으로 신고 가능하며,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일부 수당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병원이 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남편이 사업자, 아내의 출산휴가급여 반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사업자이고 아내가 그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출산휴가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공단은 '가족사업장'의 경우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심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급여 지급 이력, 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등의 실질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현재 급여도 몇 달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급여 체불로 인해 실근로를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근태기록, 업무 내역, 사내 조직도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내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뒤 소급신청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