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신고 관련 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톡으로 ‘더는 일할 자신이 없다’는 표현만으로 명확한 사직 의사로 보긴 어려워 일방적인 사직처리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고,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 중 개에게 물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보상 대상이 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요양 중 무급 처리되었다면 산재 승인을 통해 휴업급여로 임금의 70% 보상이 가능합니다.병원비는 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직접 지급되며, 그 외 퇴직 처리 전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등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와 산재처리는 병행할 수 있으며, 치료 종료 후 구체적인 진술 및 증빙자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로 보아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Q. 실업급여 대학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생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주간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야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제로 고용센터에서는 시간표 제출을 요구하고,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등 구직 가능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복학 후에도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관련 증빙(시간표, 이력서 등)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수강 과목 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직신고서에 구직 가능 시간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개별 사례로 판단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6월 급여명세서에 대해서 검토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어진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6월 급여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 산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일 5시간씩, 총 19일 근무하셨으므로 시급 기준 기본급은 5시간 × 19일 × 11,000원 = 1,045,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5일 개근 시 1일치 5시간분이 발생하며, 4.345주 기준으로 약 239,000원(11,000원 × 5시간 × 4.345주)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지급액은 약 1,284,000원 수준이며, 실제 지급된 1,265,000원은 오차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급여명세서에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면 회사에 구체 항목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 누락된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진단을 근거로 업무 배제 또는 병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업무 중 사고가 재발되면 산재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의학적 소견과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업무 배제를 정당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육체노동이라면 회사는 작업 전환, 병가 안내, 휴직 권유 등을 검토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대로 근무하게 둘 경우 추후 산재 재신청 시 회사 과실이 논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