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4월 23일 입사자라면 매월 개근 시 입사일 기준 매달 23일마다 연차 1개가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23일 이후에는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7월 31일 반차는 선연차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의 사용으로 보아도 됩니다.즉, 7월 31일 반차는 7월 23일 발생한 1개의 연차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며, 굳이 7월 22일 이전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용 시점에 실제 연차가 발생해 있어야 하고, 근태 누락 없이 개근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부당해고 직원 복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명령이 내려진 경우, 사용자 측은 즉시 복직 조치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라도 회사(법인)가 사용자이므로 이사회나 등기된 임원이 복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복직 절차는 이사회 결의 없이도 대표권 있는 이사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복직 통지를 하고 근무지 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은 외주 회계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회계사무소는 단순 대행일 뿐 사용자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주주총회 승인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대외 대표권은 계속 행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 공백 방지를 위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또는 임시대표권한 위임 등을 결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 계산의 기준은 '세전 월급'인 8,040,000원을 기준으로 30일로 나눠 1일분을 구한 뒤, 실제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8,040,000 ÷ 30일 × 9일 = 약 2,334,000원이 세전 금액이며, 여기서 소득세·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회사가 실수령 기준 6,300,000원을 나눠 계산한 방식은 통상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임금체불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제액 내역까지 확인하여 세전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관할 노동청과 국세청에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