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해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여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가벼운 실수는 원칙적으로 즉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의나 경고,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거나 회사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개)가 생기고, 1년이 되는 날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현재 8.5개의 연차가 있다면 입사 후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월 단위 연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8일에 1년이 되면 새롭게 15개가 부여되며, 기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기존 연차와 1년 후 연차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내 연차 관리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산부배려석은 상시 비워두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으로 '항시 비워둬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산부가 타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취지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적 인식은 해당 좌석을 항상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비워두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인이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타면 자리를 바로 양보하면 문제는 되지 않으나,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 좌석인 만큼 사전에 비워두는 게 오해를 피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예절과 배려의 차원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를 쓰러 병원에 오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퇴사의사를 문자로 전달한 경우,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해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 표시가 명확했다면 퇴사의 효력도 발생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이메일,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발송해도 무방하며, 방문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시고, 그 사실을 문자로 다시 안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추후 퇴직확인서 발급, 임금 정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문자 및 메일은 보관하시고,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으로 필요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오토바이(자차)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산재를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차든 대중교통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토바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청구할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개인적인 용무 중 사고였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게 됩니다.즉, 근로자의 개인 오토바이 출퇴근 중 사고라도, 통상경로였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