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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슬림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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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5월까지 하루 6시간 월,화 근무였는데 6월부터 점장님이 목금도 근무 해달라하셔서 6월동안 결근 한번도 안했고 주4일 근무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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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다른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을 보면 6월부터 소정근로일 및 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주에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목금 근무한 것이 임시적인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은 것은 그 자체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지급대상이 되나, 근로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6월부터 사용자와 합의하여 월화목금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동청 진정 시에는 출퇴근기록부, 녹음, 문자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월, 화, 목, 금 하루 6시간씩 근무했다면 주 24시간 근무로 요건을 충족하며, 주 4일 모두 결근 없이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점장이 지시하여 근무한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애초 근로시간과 달리 목,금 추가 근무로 인하여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