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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남궁찬호 전문가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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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아닌 관계의 증여 가능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는 가족 외 타인에게 받아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제삼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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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의 돈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자녀는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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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하는 증여한도 궁금합니다?
16세에 2,500만원을 증여했다면 성년이 된 경우 2,500만원 추가 증여시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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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견우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나요?
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하며, 국외 체류시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어, 비과세 적용 여부는 본인세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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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자 계좌를 개인 계좌로 등록해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이미 사업용 계좌 등록했다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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