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추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8:2, 9:1 등 다양한 과실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수리비나 병원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과실책임주의로 자기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함)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본인과실분만큼은 상대방측에 보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차대 차 사고인지, 차대인 사고인지, 상해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과실이 많아 본인 과실분을 제외한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등)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하게됩니다. 다만, 차대 차사고이고, 상해급수가 12급 이내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큼은 치료비는 전액보상하나, 책임보험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 접촉사고후 도자기가 파손 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측은 도자기나 골동품등은 대물 처리를 할수 없다고 약관에 나와있다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알아서 합의를 하던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소송 진행 하시라고 해야할까요?그리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 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상 학생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골동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되는지 봐야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미술작품”을 뜻하고 있어,약관상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상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해당 도자기가 망가졌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배상할 책임을 지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여, 개인간 상호 협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상에서 그에 따른 값어치를 따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Q. 합의금 얼마나 적당할까요? 100대0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출근도 못하여 무급휴가중 세전235: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시어 수리비를 보상받고,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탄다면, 렌트보상을 받거나, 렌트를 안탄다면, 렌트카 상당의 비용의 35%를 보상받으면 되고, 차량수리비가 현재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1년미만의 차량으로 차량수리비용의 20%를 보상받게 됩니다.상해에 대해서는 사고가 큰 것 알겠으나, 상해정도, 입원기간을 포함한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는데,골절이 없다면, 상해진단에 따라 11-12급 정도의 상해급수로 위자료는 15-20만원정도이며,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분의 85%가 인정되며, 통원치료비 통원교통비로 1일당 8000원이 지급되며,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가능하며 아직 접수 전 접수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보험합의금과 별개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판단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다면,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