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다 사고가 나면 이런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처럼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레이싱의 형태, 경위등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라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레이싱이 경기용,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